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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자에게 휴가를 1년치 부여한 것을 어찌 정정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5월에 복직하였습니다.그런데 연차가 1년치가 부여되었고그간 회사에서는 휴직하는 해,

육아휴직 후 5월에 복직하였습니다.그런데 연차가 1년치가 부여되었고그간 회사에서는 휴직하는 해, 복직하는 해에 그 해 연차를모두 부여했으므로 그에 맞추어 사용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감사에서 해당 사항이 지적되어 행정적 보완이 있을 것 같아요.인사팀에선 관련 건으로 대상자 면담을 하자고 하면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인사에서 근로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연말에 가족여행 등 연차를 사용해야할 일이 많아 남은 연차를 못쓰게 되면 꽤나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내년 연차에서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 또한 사측의 실수를 근로자가 피해로 안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사축에서 제안할만한 방안과근로자는 그것을 받아들여야하는지, 실직적 피해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 부여에 대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어요 인사팀과 솔직하게 대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정 방법이나 보상 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부당하다고 느끼면 그에 대해 소통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해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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