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탕감부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원금을 청구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채권자입니다(법인간의 거래)채무업체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뤄원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전화로만)계약서에는 원금이
물품대금 탕감부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원금을 청구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채권자입니다(법인간의 거래)채무업체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뤄원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전화로만)계약서에는 원금이
채권자입니다(법인간의 거래)채무업체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뤄원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전화로만)계약서에는 원금이 적혀있는 상태입니다.(원금은 얼마이다라는 내용만)채무업체가 상환계획서를 3000만원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희에게는 문제가 없나요?상환계획서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을때는 원금에대해 소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전화로 탕감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상환 불이행시 원금을 그대로 청구한다고는 말을 하지 않아서요돈을 잘 갚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도 안갚을수도 있으니ㅠㅠ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약속한 탕감부분은 소멸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할까요???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문의남깁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