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로 학원을 운영 중인 원장입니다.퇴직금 관련하여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근무- 월급 300만원 지급- 1년 2개월 동안 재직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며,강사 본인도 이 계약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했습니다.하지만 퇴사 후 해당 강사가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급여에 반영했어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