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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학생 고용관련 외국인 대학생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급여이체한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그친구가
외국인 대학생 고용관련 외국인 대학생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급여이체한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그친구가
외국인 대학생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급여이체한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그친구가 받은 비자가 취업비자가 아니다 보니 급여가 크게들어갔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저한테 벌금이나 이런게 나오나요?벌금이 나온다면 얼마가 되려나요?그리고 외국인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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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고용 관련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예상치 못한 출입국관리소 연락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지인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서, 그 걱정되는 마음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벌금 가능성 있습니다
• 외국인 불법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에요.
•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예: 유학비자 D-2) 상태에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이 있어요.
• 하지만 고의성 여부, 고용 기간, 급여 규모 등에 따라 벌금액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거나, 협조적으로 대응하면 과태료 수준으로 낮아질 수도 있어요.
2. 외국인 친구에게 미치는 영향
• 외국인 친구는 비자 조건 위반으로 벌금, 출국 조치 또는 비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나올 수 있어요.
•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알지 못하고 일했다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대처 방법
• 출입국관리소에서 연락 오면 성실히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 외국인의 비자 상태를 몰랐던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 필요시 행정사나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