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 여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는 아직
J1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 여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는 아직
여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교 4학년이고 졸업 후 J1비자로 입국해 혼인신고 후 에이전시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취업을 생각중입니다그래서 비자관련하여 알아보던중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1. 에이전시를 통해 J1 비자로 입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혼인신고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계획중인데,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인턴십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 J1비자와 시민권자의 결혼 후 영주권을 허가받는 전체적인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여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교 4학년이고 졸업 후 J1비자로 입국해 혼인신고 후 에이전시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취업을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비자관련하여 알아보던중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J1 비자로 입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혼인신고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계획중인데,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인턴십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J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는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인턴쉽을 하면서 영주권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어떤 회사를 정해서 J1 인턴쉽을 하는지 몰라도 한국에서 알선하는 인턴쉽이 본인의 학교 전공과 맞지 않거나 미국 회사가 인턴쉽을 제공할만한 충분한 규모나 조직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J1 비자가 거절되기도 하니 잘 알아보고 판단하여 J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자가 거절된다면 미국 입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1.5~2년 기다리면서 CR1 이민비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J1비자와 시민권자의 결혼 후 영주권을 허가받는 전체적인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J1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90일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I-130과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1.5~2년 정도 걸릴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