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자산 초과하는 경우 영업양수도 전표처리 중소기업 모자회사 사이에서 자회사 영업을 장부가액으로 사오려합니다.그런데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10억원
부채가 자산 초과하는 경우 영업양수도 전표처리 중소기업 모자회사 사이에서 자회사 영업을 장부가액으로 사오려합니다.그런데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10억원
중소기업 모자회사 사이에서 자회사 영업을 장부가액으로 사오려합니다.그런데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10억원 대여해준 상황이라, 이럴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는 어떻게 전표처리를 하나요?참고로 자회사의 재무상태입니다총 자산 15억총 부채 20억 (모회사로부터 차입한 10억 포함)
사업양수도는 영업재산과 영업채무는 모두 가져오고,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가져오거나 가져오지 않거나 임의선택이 가능합니다.
모회사에 대한 차입금도 가져온다면 모회사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이 되어 채권이 민법상 혼동으로 소멸됩니다.
장부가로 사온다는 것은 자산 15억을 15억 주고 사온다는 걸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이 경우 모회사에 대한 차입금도 가져오는 경우 순자산 -5억이라서, 영업을 파는 자회사가 오히려 5억을 모회사에게 줘야 합니다(미수금 처리후 회수불능(대손) 처리).
차) 자산 15억 / 대) 부채 20억(차입금 포함)
차) 차입금 10억 / 대) 대여금 10억 ... 혼동으로 소멸
차) 대손(충당금) 5억 / 대) 미수금 5억
차입금도 가져오지만 순자산 -5억에 대하여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모회사는 결과적으로 자산 15억을 20원에 사오는 셈이어서 영업권 5억을 인정한 셈이 됩니다. 영업권은 한국회계기준으로는 5년간 상각하지만, 국제회계기준으로는 상각하지 않고 평가감액을 합니다.
차) 자산 15억 / 대) 부채 20억(차입금 포함)
차) 차입금 10억 / 대) 대여금 10억 ... 혼동으로 소멸
가져오지 않는 경우 순자산 5억이고 모회사가 자회사에 5억을 지급하면 자회사는 그걸로 모회사에 일부인 5억만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모회사는 차후에 대여금 5억에 대해 회수불능(대손)이 발생합니다.
차) 현금(또는 미지급금) 5억 / 대) 대여금 5억
차) 대손(충당금) 5억 / 대) 대여금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