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되어, 2년 정도 친구 집(자가)에 보증금 없는 월세 조건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1. 계약서- 보증금 없는 조건이라, 계약서를 꼭 써서 임차인(저)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아닌 것 같은데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할지- 쓴다면 부동산 중개업자 대리를 할 수 있는지(임대인-임차인 직거래인데 계약서 쓰는거만 도와주는지?)2. 전입신고- 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추후 제가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이 없는지(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저도 세대주로 신고할 수 있는지(무주택 1인가구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자님. 친구 집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거주하며 발생하는 계약서 및 전입신고 문제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없더라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거주 기간, 월세 금액, 비용 분담, 시설 문제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과 직접 작성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대행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행정 기관에 알리는 절차이며,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세대주)의 동거인으로 전입: 무주택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세대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청약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전입 (세대 분리): 무주택자 신분과 1인 세대주 자격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청약에 유리하며, 친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천: 무주택 1인가구 세대주로서 청약 자격을 유리하게 유지하시려면, 친구분의 동의를 얻어 해당 주소지에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전입신고(세대 분리)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친구분과 잘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