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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1년 일하고 아직까지 퇴직금 못받았어여 못 받은지 14일 되었는데 일했던 데에서는 1월 말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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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지 14일 되었는데 일했던 데에서는 1월 말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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