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급제 일주일 15시간 주휴 수당 일주일 총합 15시간 근무 학원 강사1. 4대보험은 근로자로 계약해야만 주휴
일주일 총합 15시간 근무 학원 강사1. 4대보험은 근로자로 계약해야만 주휴 수당이 나오는 거죠?2.3.3 프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죠?3.그렇다면 4대보험 근로자 계약시일주일 15시간의 급여가 시급 1만원으로 책정시, 15만원이라면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더 지급받게 되는 건가요?4. 주요 수당은 매달 급여에 포함돼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에 포함돼서 받는 건가요?
작성자님 질문 하나씩 정확히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주휴수당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핵심만 딱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아니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어요.
•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일 개근
즉, 근로계약서가 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3% 떼는 건 ‘사업소득자’로 처리한다는 의미예요.
즉,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 권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 받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자 계약이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적 절차로 권리 구제 가능
3. 주휴수당 계산: 시급 만원 / 주 15시간이면?
→ 주휴수당 = 3시간 × 10,000원 = 30,000원
즉,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약 12만 원 정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30,000원 × 4주 = 120,000원)
4.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인가요?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
•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임금에 포함되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