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차이 학원 직종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2차 상담 했는데요. 학원 수강이 직종 1가지만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2차 상담 했는데요. 학원 수강이 직종 1가지만 가능 하다네요. 예를 들면 음식조리,제과제빵,바리스타 는 안되고 음식조리만 선택 하든지 다른거 선택 하든지 해라네여.작년에 학원 다닐때 어떤 형님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던데 바리스타,음식조리,제과 배우고 제빵 수강 하던데 1,2유형이 달라서 인가요???쉽게 말하면 1유형은 여러직종 가능 하고 2유형은 1가지 직종만 가능 한가요???
고용 노동부는 배우고자 하는 종목이 기업의 업무와 연관성이 크거나 인력 부족이 심한 직종은 전액 국비로 지원 합니다 자비 부담금 없습니다
그러나 미용, 요리,제빵 처럼 기업과는 연관성이 적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라면
국취제 1유형은 자비 부담금이 면제 되니 전액 국비로 참여 가능 하지만
국취제 2유형은 자비 부담금은 본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전액을 국비로 다닐수 있느냐 본인이 자비로 돈을 내는냐 차이입니다
5년에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번 교육 참여 가능 합니다
이것은 국취제 1유형이나 2유형이나 동일 합니다
그러니 국취제 2유형 참가자도 여러가지 교육에 참여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한가지만 참여 하여야 한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안내입니다
국취제 상담사들은 참여자들의 취업률에 따라 본인들의 재계약이 결정 되고
그러니 상담사들은 참여자들이 빨리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는것을 좋아 합니다
그러니 상담사가 이것 저것 배우지 말고 한가지만 배워서 6개월 이내에 빨리 취업 하라고
한가지만 배워서 빨리 취업 하라고 하는것은 상담사 지 생각만 하는것입니다
국취제 2유형도 얼마든지 여러가지 교육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