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해서 돈을 못 받고있어요 돈 갚는날짜가 조금씩 미뤄지긴했지만 저번달부터 갚지도않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변호사 선임할
돈 갚는날짜가 조금씩 미뤄지긴했지만 저번달부터 갚지도않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변호사 선임할 비용도 없고 경찰에 고소하는걸로도 가능할까요? 이체내역이나 카톡 주고받은거 있구요 집 주소는 모르지만 일하는 곳은 아는데 일하는곳에 전화해도 잠수타고 일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돈을 많이 빌렸는지 채권자들이 전화오고 찾아오고 했다고도 하네요,,,, 믿고 대출을 해줬는데 아직 갚아야할 돈이 거의 2000만원인데 저도 남편 모르게 빌려준거라 혼자 어떻게 해야할지 끙끙 앓고있어요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편취할 의도로 접근한 것이 명백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수 있으나,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다수의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렸고, 일터에도 나오지 않으며 잠수를 탄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이 누적되어 형사고소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이체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며, 상대방이 ‘대출을 대신 받게 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소를 모른다 해도 일했던 사업장, 연락처 등의 정보만으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신원 확보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와 출석 요구,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비용 부담이 적고 민사소송과 달리 강제 수사력에 의존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합의를 통한 일부 회수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고소장을 준비하시고, 혼자 어려우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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