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료 대기중 진료 대기실에서 가해 대형견이 목줄을 했으나 보호자가 느슨하게
진료 대기중 진료 대기실에서 가해 대형견이 목줄을 했으나 보호자가 느슨하게 잡고 있었고, 보호자가 강아지를 보지 않고 뒤돌아 있을때 대형견이 주인 무릎위에 앉아있던 피해 강아지에게 갑자기 가까이 다가가 그대로 물어 던졌습니다. 대형견이 목줄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가해 견주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나요? 있다면 교상에 관한 치료비를 최대 몇%까지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가해 견주에게 명확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선, 대형견이 목줄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개를 보지 않고 있었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던 점은 관리소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 포함한 손해 전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교상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배상이 원칙이며, 피해 상태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일부 주장하더라도, 통제 불능의 상황이었다면 최대 100% 배상까지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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