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3칸을 임대해서 주지수와 영어 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영어 학원을 전대로 계약을 했는데영어 학원의 일부 면적이 주지수학원에 속해있어요 보증금은 주인과 계약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확정 일자를 안 해 줘서 확정일지를 못 받았어요주지수학원 월세가 밀려서 건물주가 소송을 하고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이런경우에 소송하기전에 바로 나가면 주인한테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소송이 시작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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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지수학원 월세가 밀려서 건물주가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소송
하기전에 바로 나가면 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답변 : 보증금 계약은 건물주와 했다면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간다고 3개월전에 미리 통
질문 : 소송이 시작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답변 : 건물주와 보증금 계약이 되었다면 소송과
질문 :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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