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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임대인이 반전세 계약 해지요청시 어떡해야 하나요 반전세 보증금 8500에 월세70 (5년계약)25년 6월10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에서
반전세 보증금 8500에 월세70 (5년계약)25년 6월10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에서 작성했습니다.(계약금 3000 송금 및 서류 및 양측 도장 다찍었어요)갑자기 계약을 물리면 안돼냐는 전화오는데임대인이 막무가내로 계약 무효이럴 경우에는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이사 일정 맞춰서 가구 및 에어컨 가전이사업체 계약까지 다해놓은 상태 인데갑자기 전화와서 위로금조로 돈 조금 줄테니 해지요청을 하네요 ㅡㅡ저는 안된다고 하니 일단 본인들도 이사갈 집을 더 찾아봐야할것같다고 입주일정 도 보류시켜달라하네요...저는 그집에 왠만하면 살고 싶구요.이미 가구 가전제품, 이사짐센터 계약금 및 구매다 해놓았고 예약다 해놓아서 너무 난감하네요...
계약서가 있으니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을 설명해보시길 바래요!!
이사 일정 조정은 당연히 어렵겠죠
필요하면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