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증여 공제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1억 공제 가능 여부 때문에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1억 공제 가능 여부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21년 4월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고23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그럼 21년에 받은 돈은 1억원 무상 증여에 들어갈 수 없는건가요?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 받은 것만 1억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년 이내라면 22년 1월에 받은것도 공제 가능한건가요?그후에도 몇차례받았다면어느 기간에 받은 돈이 공제대상에 들어가나요??
아쉽지만 24년 이후로 증여 받은 것만 대상입니다.
혼인 증여 공제는 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