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식인에 물어보고 경찰에고소장 접수했고 이후에경찰이 애매모호하다 방문하셔서 추가 진술 들어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 받았는데 성립이 어려울거 같다며 잘 어필해보랍니다..저와 싸우고 카톡내용(제이름 가린) 결혼할 식장 업체 그당시에 결혼날짜 그리고 허위사실임 제욕을 썻는데도 불가할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명예 훼손: 해당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비방 목적: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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