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직구하는 개인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단망경입니다.판매처에사 보내준 서류입니다.내용에 짤렸는대 Country of Origin에도 캐나다로 되어있습니다.p.s 혹시 이게 FTA대상이면 동일물품을 한달전쯤에 최초구매했을때 세금납부하였는데, 자료제출 후 환급(?)가능할까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출자가 발급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이후 수입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무소를 통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시면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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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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