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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폰 만들어주는 공돌이 아버지 영상을 봤는데 통신사 가서 절차 등록하고 만드는게 아니라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애들용 장난감
자녀에게 폰 만들어주는 공돌이 아버지 영상을 봤는데 image
통신사 가서 절차 등록하고 만드는게 아니라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애들용 장난감 폰으로진짜 폰처럼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다른 폰이랑 연락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폰 인터넷 잘 되고 앱들 정상적으로 실행 되는 것까지 영상에 나왔어요근데 여기서 불법인지 아닌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진짜 순수 궁금공돌이 아빠 입장에서는 부품 사다가 자기자녀한테 만들어준 것이지만자녀 입장에서는 공짜폰이 생긴거예요
자녀를 위해 장난감 폰을 개조해 실제로 인터넷 사용과 앱 실행이 가능하게 만든 경우, 이를 불법 여부로 판단하려면 몇 가지 주요 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기기의 등록 및 인증 여부
대한민국에서는 전자기기(특히 통신 가능한 기기)를 사용하려면 전파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부품을 사서 만든 기기는 일반적으로 이 인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단순히 자신의 자녀를 위해 기기를 만들고 사용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통신망 이용
기기를 사용해 실제 통신망(휴대전화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면 SIM 카드와 통신사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통신망에 접속하려면 단말기가 **IMEI(국제 단말기 식별 번호)**를 가져야 하며, 이는 통신사에 등록됩니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기기를 통신망에 접속시키면 통신망 보호법(불법 통신망 이용)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및 저작권
만든 폰이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OS)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안드로이드 또는 다른 상업적인 OS를 복사하거나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AOSP)와 같은 무료로 제공되는 OS를 이용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공짜폰 개념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공짜폰’으로 간주되더라도, 상업적 이득이나 불법적인 수익 창출이 없는 한 이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자녀를 위한 개인적인 제작이라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기를 통신망에 연결하거나 OS 설치와 관련된 절차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공개적으로 배포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