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은 수원에 1주택자이고 미혼입니다.결혼을 계획중이며 천안에 아파트 매매를 하고자 하는데 살림을 합치면 와이프 쪽에서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집을 매매하고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그랬을때 2주택자가 되는건지 등등 대출에 관련해서 궁금해 여쭤봅니다.
결혼 전에 와이프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입했다면, 결혼 후에는 각각의 주택 소유권과 대출 상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이나 2주택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집을 매매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때의 주택 소유 상태와 대출 조건에 따라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조건과 규제는 금융기관과 세무당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상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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