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거주중인 국제결혼 부부입니다. 외국인 아내의 영주권 취득 하려면 영주권 시험을 봐야된다고 하던데, 이수프로그램을 듣고, 사전 중간 종합평가 ..몇점 이상이면 면제니 뭐니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내는 일본인이고, 2014년에 F6비자를 받고 10년 넘게 체류중이라 한국말은 잘 합니다. 아이도 2명 있습니다.아이2명에 10년넘게 체류하면 사전평가 50점 이상이면 바로 영주권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해야할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체류에 아이가 두명이시면 사전평가 50점으로 기본 소양능력은통과됩니다.
결혼비자의 또다른 소득욕건,품행단정요건 등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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