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학원에서 차량기사 근무하는 3.3프로 근로자로 15개월 근무후 퇴사였고 1달치급여, 퇴직금을못받았습니다고용주 1차출석 후 저는 2차 출석예정인데 근로자성 다툼이 있다고.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검찰로 넘어가는거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있을까요? 소송용 체불확인서 요청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까요?@@근로자로 인정되면 해고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700만원 정도됩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될까요?1. 퇴직전 퇴직금을 요구하니까 괘씸죄로 15개월간 지급방법과 다르게 마지막 급여를 덜 지급됐습니다ㅡ근로자 인정이랑 상관없지 않나요?2. 퇴직금은 근로자성을 법리적으로 판결필요. 검찰송치예정3. 부당해고건ㅡ한달전에 어떠한 서면통보 못받음ㅡ이 사안도 근로자 인정이랑 상관이 있는건가요?4. 주휴수당. 연차수당 (3.3프로 공제)ㅡ이 또한 근로자 인정이랑 상관이 있는건가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