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제가 1년하고도 4개월 정도 파트타이머로일했던 호텔이 있는데요!퇴직금은 주신다고 하였는데제가 연차를
연차수당

제가 1년하고도 4개월 정도 파트타이머로일했던 호텔이 있는데요!퇴직금은 주신다고 하였는데제가 연차를 한번도 안 썼거든요 출 퇴근 어플에 15개의 연차가 쌓여 있는데이런 경우 연차수당이 퇴직금과 같이 들어오나요?연차수당을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한지경 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이 때도 연차수당을 받습니다.